지원 대상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3
자치 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