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작목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청/063-320-2835
자치 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