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2.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장애인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0

자치 법규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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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