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자치 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