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천마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가족소유 토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1
자치 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