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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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자치 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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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