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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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함.

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박지숙/063-430-8070

근거 법령

에너지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