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자치 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