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50
자치 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