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지원 내용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진안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신청 기한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0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
자치 법규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