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자치 법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