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업인에게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등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별로 상이
지원 내용
○ 곡물건조기, 소규모육묘장,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벼 육묘지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읍면에 본인(농업인)이 제출
신청 기한
2026-08 ~ 2026-09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8
근거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