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료취약지역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
○ 65세이상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0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 법규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