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자치 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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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