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자치 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