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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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자치 법규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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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