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자치 법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