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지원 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3.02.01~2023.04.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6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