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자치 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