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