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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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