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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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