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 용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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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185 건강증진팀/063-290-3037

자치 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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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