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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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자치 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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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