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자치 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