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효도수당 현지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자치 법규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