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