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명절을 맞아 한국의 정을 보여주고 한국명절 문화소개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 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가족과/063-290-2212
자치 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