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153
자치 법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