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자치 법규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