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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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