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젖소 능력 개량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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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25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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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