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25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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