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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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지원 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 법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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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