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용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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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임신 8개월(30주 이상)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산부수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박시현/063-540-1321 모자보건실/063-540-1323 임산부불편신고센터/063-540-4556

자치 법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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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