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63-540-3269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자치 법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