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남원시 붕맛1길 10)
- 문의 : 063-625-000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