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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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남원시 붕맛1길 10) - 문의 : 063-625-000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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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