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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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 임신) * 온라인 영양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택배 제공 * 택배비는 자부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063-620-798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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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