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생활영역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적응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지원 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지원 내용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남원시가족센터 직접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자치 법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