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봉기자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양봉 사육 농가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관내 양봉 등록하여 사육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양봉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공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620-6422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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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