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외출 불편으로 상대적으로 TV 시청시간이 많지만 화면을 볼 수 없어 다양한 채널 및 정보 이용 접근이 어려운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게 음성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장비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방송 시청 환경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620-6624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조)
장애인복지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