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이민자 구강 예방진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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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과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스케일링,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가족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진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생활과/063-620-7975

자치 법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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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