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자치 법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