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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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자치 법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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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