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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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하여 임신 16-17주 선제적 검사 실시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서, 임신 16-17주 이상

지원 내용

임신 16-17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실시 검사항목: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후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후 임상병리실 검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2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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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