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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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100세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 및 건강유지를 위한 물품 지원 *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자치 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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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