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자치 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