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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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자치 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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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