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구직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해당사항없음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지원 내용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3. 우편 : 해당없음 4. 기타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자치 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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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