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자치 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