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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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자치 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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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