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
모자보건실/063-539-6124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