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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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 모자보건실/063-539-6124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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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