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생아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자치 법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