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확인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