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자치 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