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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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자치 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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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