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 ~ 2월경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63-859-5947
자치 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